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지역 | 인천 미추홀구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
|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
지원 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