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인천 미추홀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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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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