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보험)상시 신청
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인천 제물포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2-770-6621 |
광고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 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