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융자)상시 신청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지역 | 인천 영종구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
| 문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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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