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역 | 대구 수성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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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