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대구 북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3-66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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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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