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지역 | 부산 기장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기간 내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 문의 |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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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