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12.11 마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역부산 기장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6.03.03~2026.12.11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문의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광고

지원 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