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역부산 기장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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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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