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부산 기장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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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