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기장군 장학금 지원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역 | 부산 기장군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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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