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지역 | 부산 수영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 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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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