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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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