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12.18 마감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역 | 부산 금정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03.16~2026.12.18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
| 문의 | 평생교육과/051-519-4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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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