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보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부산 사하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정책과 |
| 문의 |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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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