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지역 | 부산 해운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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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