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부산 동래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1-550-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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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