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상시 신청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역부산 동래구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장애인돌봄과
문의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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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 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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