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역 | 부산 부산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광고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