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지역 | 부산 영도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5.02.03~2025.02.28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 문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광고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