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물상시 신청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역서울 강동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문의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광고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1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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