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물상시 신청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지역 | 서울 강동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광고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1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