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역 | 서울 강동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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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1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