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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역서울 송파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문의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광고

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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