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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역 | 서울 송파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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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