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 강남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신청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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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