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 강남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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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