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역서울 서초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문의여성보육과/02-2155-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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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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