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지역 | 서울 서초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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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