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서울 서초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문의아동청년과/02-215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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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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