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지역서울 관악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문의일자리벤처과/02-87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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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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