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 지역 | 서울 관악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 문의 | 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 |
광고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1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