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보험)상시 신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지역 | 서울 관악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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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