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지역서울 관악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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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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