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역서울 관악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문의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광고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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