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역 | 서울 관악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광고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