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기한공고 안내 후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문의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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