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시설이용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공고 안내 후 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
|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 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