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문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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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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