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 내용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