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광고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