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상담)상시 신청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문의건축과/02-820-9006
광고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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