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상담)상시 신청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
| 문의 | 건축과/02-820-9006 |
광고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