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명절(설, 추석)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문의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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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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