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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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