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82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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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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