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문의가족지원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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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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