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문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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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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