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서울 동작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82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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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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