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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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