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상시 신청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서울 동작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
| 문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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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