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역 | 서울 영등포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 문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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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