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물상시 신청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지역서울 영등포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문의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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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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