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서울 금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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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