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역서울 금천구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문의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광고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