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역 | 서울 금천구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광고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