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역 | 서울 금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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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