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역서울 금천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문의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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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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