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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역서울 금천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문의가족정책과/02-262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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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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